□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화재 등 의료기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무와 역할 및 대처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구역내 「화재 등 의료기관 안전사고」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 사항을 수록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