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관련 조항 이동(제69조에서 이동)(안 제10조) 다.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동 등(안 제11조의2) 라. 가정방문형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4)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13조) 바. 최초 등급판정자 중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27조) 사.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신설(안 제30조) 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조정(안 제36조의2) 자. 촉탁의 진찰비용 적정 청구 가능 인원 기준 개선(안 제44조의3) 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0.25점 상향조정(안 제56조)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준 신설(안 제60조) 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업무에서 월 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만 이용하는 수급자의 방문·상담을 제외할 수 있는 등 가산 산정 기준 개정(안 제57조, 제58조) 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을 상실한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을 기준 마련(안 제71조) 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75조의2) 하.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안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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