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문서번호 대의협 제191-128호 시행일자 2018. 7. 31.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협조 요청의 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및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2018-2259(2018. 4. 30.) 「자율규제 단체 대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실태조사 요청」 3. 우리협회는 상기‘가’호에 의거 지난 2017. 7. 26 자로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은 바, 우리협회 주도하에 회원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단체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우리협회 회원 중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약 동의서 를 접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를 요청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자율점검 기간 : 2018. 8. 1(수) ~ 2018. 10. 31(수) 나.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 문의) 다. 자율점검 방법 ➀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접속 후, 자율점검 서비스 안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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