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인플루엔자”를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정기”를 “필수”로 하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별표 1의 ① 결핵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준접종시기 중 “접종을 권장한다”를 “1회 접종을 권장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참고). ② B형간염에 관한 사항 중 접종대상은 “영유아”를 “신생아 및 영아”로, “HBsAg과 anti-HBs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성인 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성인은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된다.”를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표준접종시기의 “모체가 HBsAg 양성인 경우 : 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모체가 HBsAg 음성인 경우 : 생후 1~2개월에 B형간염 접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는 삭제하고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는 신설한다. ⑦ 장티푸스에 관한 사항 중 표준접종시기는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를 “Vi polysaccharide 백신을 1회 접종하고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로 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사항 중 표준접종시기는 “ 만 12세”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만 12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내용은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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