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김기범(118.43.145.24) 2018-08-08 206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0).hw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중 1416로 하고,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다.

2조제2항 중 1517로 하고, 정기필수로 하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로 한다.

3조제3항제2호 중 정기필수로 한다.

4조제4항 중 정기필수로 한다.

별표 1결핵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준접종시기 중 접종을 권장한다“1회 접종을 권장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참고).

B형간염에 관한 사항 중 접종대상은 영유아신생아 및 영아, “HBsAganti-HBs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성인 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성인은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된다.”과거 B형간염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표준접종시기의 모체가 HBsAg 양성인 경우 : HBIG B형간염 1 접종을 생후 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모체가 HBsAg 음성인 경우 : 생후 1~2개월에 B형간염 접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는 삭제하고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는 신설한다.

장티푸스에 관한 사항 중 표준접종시기는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Vi polysaccharide 백신을 1회 접종하고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사항 중 표준접종시기는 12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2가 또는 4)으로 만 12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내용은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