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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배포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8-08-29
492
의료용마약류_저장시설점검부(0).hwp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입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받아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안녕하세요? 총무이사 이정용입니다. 복지부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지가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법제팀에서 제작한 동의서를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습니다.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 1)초음파의 경우 이번 급여화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고시에 나온 내용이라 상복부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복지부에서 상복부 고시도 바꿀려고 하겠지요. 2) 고시 이전 예약된 환자는 3개월 유예이고 2월에 예약없이 하는 환자는 동의서 받아야겠지요. 3, 4) 이점이 향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5) MRI급여화 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까지 대한의사협회 와 외과계열에서 비급여검사시 환자 동의서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동의서 작성 절대 반대를 하였고 급여화 시작전까지 의협에 여러차례 동의서를 제외하자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담당과에 정식 질의 공문을 보내 동의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협, 외과계,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부쳐 비급여 동의서가 고시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서는 우리 의사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인데 의협에서 외과계의 주장을 받아드려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급여검사 동의서 작성 절대 반대합니다.`
2019-02-02 1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