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행정처분변경
김기범(121.186.98.27) 2018-08-30 210

개정이전 (2015. 1. 15. 시행)

개정이후(2018. 8. 17. 일부개정 시행)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신설>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

면허 취소

<신설>

 

 

1)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

면허 취소

<신설>

 

 

1)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면허취소

1)4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

면허취소

 

10)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자격정지 2개월

10) 21조제2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제10

자격정지 2개월

11) 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자격정지 15

11)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확인 요청이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21조의2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

자격정지 15

12) 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12) 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

경고

16) 23조의2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부표 2와 같음

16) 23조의3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

부표 2와 같음

<신설>

 

 

16)2 법 제24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

자격정지 6개월

30)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

 

<삭제>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형법 270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