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원 대상 결핵 건강검진시 검진비용 처리방법 관련 안내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2 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 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상 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상기 검진규정 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2.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직군의 특성 상 학생들에 대한 결핵전염 방지를 위해 결핵검진 의무를 강 하게 부여하고 있는 바, 실제로 결핵예방법 제11조를 근거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 다.(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 여부 확인)
3. 동 학교 교원들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 시에 검진비용 청구 및 징구 부분에 대한 개원가 원장님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 교원이 검진 대상 연도에 흉부엑스레이를 이용한 결핵 여부 검진을 받은 경우 ☞ 건강보험에서 정한 검진수가에 따 라 해당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해당 교원이 검진 대상 연도가 아닌 연도에 흉부엑스레이를 이용한 결핵여부 검진을 받은 경우 ☞ 적정한 수준으로 비용 을 책정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검진비용을 징구(해당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 필요) / 공단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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