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원 대상 결핵 건강검진시 검진비용 처리방법 관련 안내
김기범(121.186.98.27) 2018-09-08 163

초·중·고교 교원 대상 결핵 건강검진시 검진비용 처리방법 관련 안내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2
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
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상
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상기 검진규정 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2.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직군의 특성
상 학생들에 대한 결핵전염 방지를 위해 결핵검진 의무를 강
하게 부여하고 있는 바, 실제로 결핵예방법 제11조를 근거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
다.(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 여부 확인)


3. 동 학교 교원들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 시에 검진비용 청구 및
징구 부분에 대한 개원가 원장님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 교원이 검진 대상 연도에 흉부엑스레이를 이용한 결핵 여부 검진을 받은 경우 ☞ 건강보험에서 정한 검진수가에 따
라 해당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해당 교원이 검진 대상 연도가 아닌 연도에 흉부엑스레이를 이용한 결핵여부 검진을 받은 경우 ☞ 적정한 수준으로 비용
을 책정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검진비용을 징구(해당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 필요) / 공단청구 불가 

김기범 참석자 : 신창록 단장, 김태빈, 강창원 , 조성균, 최윤종, 김기범, 김병훈 2019-03-10 1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