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내
최윤종(106.241.249.88) 2018-09-18 180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0).pdf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_개정 전문(0).hw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2).hwp

회원공지사항 #1533에도 있으나

서론에 해당하는 PDF 파일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 제 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와 관련

2018년 9월 28일부터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주요개정사항

1) ` 정기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2) 일부 예방접종(B형간염, 결핵, 장치푸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 변경

3) 별지 제1회 서식 개인정보수집, 처리등 동의사항 및 문구 수정

 

 참고사항

1)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 사전 확인에 미동의하여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 해당접종 비용 및 이상반응 발생 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자(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 할 수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함.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함.`(9월 28일부터 입력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홈폐이지에서 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 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