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안내문 배포 및 회원 안내 요청의 건
최윤종(106.241.249.88) 2018-10-10 158

공지사항 # 1560에 게시된 내용이나 안내문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첨부파일은 공지사항 #1560에  첨부되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에서 2016, 2017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대회원 안내를 요청해와서 공지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1. 결핵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임.

2.잠복결핵감염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였으나 매년 검사 실시로 개정되었음

3. 잠복결핵감염검진은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 비검사 (IGRA) 등을 할 수 있음.

4. 검진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 자체관리하며 34(과태료)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함.

5. 국가예산은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이상으로 지원을 한정하고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으면 의원급의료기관에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국가예산이 의원급의료기관에도 반영되도록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임.

 

그런데, 과거 결핵을 앓은 적이 있거나 IGRA양성이어서 잠복결핵 약물치료를 한 사람은 할때마다 IGRA양성일텐데 매년 검사를 하라고 하니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안내문과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16.8)[질병관리본부] 1부를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