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64에 게시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첨부파일은 공지사항 #1560에 첨부되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에 관한 카드뉴스 배포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기를 원하여 공지해드립니다. 요약하면, 여드름약으로 처방하는 이소트레티노인 처방시 2019년 4월부터 환자의 임신여부와 피임등의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반드시 임신여부 확인 2. 태아 기형 위험성(두개골 이상, 뇌기형, 눈, 귀, 얼굴 기형 및 기능 저하) 3. 피임기간 복용 한 달 전부터 복용종료 후 한 달까지, 동시에 2가지이상의 피임법(콘돔+경구피임약 또는 콘돔+루프) 4. 복용중 및 복용종료후 최소 한달 까지 헌혈금지, 또는 타인에게 양도 금지 5. 처방일수는 30일까지, 조제는 7일이내 공지사항 #1564의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