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하위법령 시행사항 안내 □ 의료법 주요 시행 사항 [시행 2018. 9. 28.] -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제8조제1호)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제36조의2제2항) -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제46조제5항 삭제) - 의료광고 심의 관련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제56조제2항) ․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제57조제1항) ․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등)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78조제3항․제4항) □ 의료법 시행령 주요 시행 사항 [시행 2018. 9. 28.] -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추가(제24조제2항)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함.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제24조제3항) ․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함. -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제24조제4항 신설) ․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함. -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제31조의7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시행 사항 [시행 2018. 9. 28.]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제13조의3제5항 신설) ․ 환자 또는 그 친족이 본인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의 제시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방법(제16조제2항 신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제61조의3 신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및 운영 기준 추가(별표 1의2)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되는 간병지원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상, 목욕실,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처방전 서식 변경(별지 제9호 서식) ․ 경과조치(부칙 제7조) :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은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 2018. 10. 1.] -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제46조제1항, 별표 8의3 신설) ․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ㆍ간호사 및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배치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각각 규정함.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사항 붙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