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안내문
김기범(121.186.98.27) 2018-10-13 210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안내문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6, 2017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원 모두 해당)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핵 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원]

(의료진, 일반 행정직 등 의료기관 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원]

.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에 따른 의료기사 (1. 임상병리사, 2. 방 사선사, 3.물리치료사, 4. 작업치료사, 5. 치과기공사, 6. 치과위생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 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람 (호흡기결핵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비 교적낮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장이 정함. [첨부자 료]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16.8) p16 참고.

시기

매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였으나 매년 검사 실시로 개정)

방법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 검 진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 진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동 방 법으로 미검사시 원내 자체검진 및 외부 수탁 의뢰 가능)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

비검사(IGRA)

원내 자체검진 및 외부수탁 의뢰

 

 

 

 

 

 

비용

국가 건강검진시 가능하나, 외부 수탁 의뢰시 흉부 X선 검사비 부담

3~4만원 (외부수탁 의뢰시)

행정

사항

검진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 자체관리

34(과태료)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 등), 11조의2(준수사항), 23(과태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국가 예산지원 현황

- 병원급 의료기관은 국가의 예산지원(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 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원 가능함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국가 예산지원 확대를 질병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임)

 


여주천 감사합니다. 의사랑 코드로는 D2253 의 한글명이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 라고 나오는데, 올려주신 파일에는 D2253의 한글명이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육안 검사도 D2253코드로 가능하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2019-05-28 17:18:00
김기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2019-05-28 17:51:00
2022-02-12 17: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