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79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은 공지사항 #1579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삭센타 펜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관련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와서 공지해드립니다. 요약하면 국내허가적응증내에서 연령기눈 및 용법, 용량을 지키고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금기 및 신중투여)을 숙지하여 처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 효능, 효과 : 비만(BMI 30이상) 또는 질환동반 과체중(BMI 27이상) 2. 경고 : 인슐린 대용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 3. 금기 : 이 약 성분의 과민증,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rcinoma, MTC)환자나 가족력 다발성내분비선종증(Mutiple Endocrine Neoplasia syndrome type 2, MEN 2) 4. 임부 및 수유부 관련 : 임신중 금기, 임신을 원하는 경우 중단 수유부에서 상용금지 5. 고령 및 소아 : 75세이상환자의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사용권장되지 않음. 소아 및 18세미만 청소년에서 유효성 및 안정성 미확립, 경험무, 권장안됨. 투약 전 환자에게 효과와 위험성, 투약 전, 후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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