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90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공지사항 #1590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2018.10.31.)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를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가.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제5조)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나. 시행일 2018.10.31(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문의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는 따로 보내오지 않아서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공문 말미에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되어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취급내용 변경 보고기한이 기존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에서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다소 변경가능한 일자가 길어진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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