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최윤종(106.241.249.88) 2018-11-03 2141
 공지사항 #1590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공지사항 #1590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2018.10.31.)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를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5)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21)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 시행일 2018.10.31(다만, 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문의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96)는 따로 보내오지 않아서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공문 말미에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되어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취급내용 변경 보고기한이 기존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에서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다소 변경가능한 일자가 길어진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