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의료사고피해구제법(대안) 공포 후 6개월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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