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633에 있는 내용이나 조금 더 요약하고 첨부 자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대의협 제688-11169호 국세청 원천세과-940 (2018.11.29.) 의협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국세청) 공지를 해와서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 세액 감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온 바, 이를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첨부(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자애 포함)하오니 참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