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10337(2018.12.21.)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작용 정보의 조치절차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화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을 개정하고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회원들에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지침 관련, 우리협회 대의협 제0626-11512호(2018.12.17.)로 의견조회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된 의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내년초 개정 진행시 반영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