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장치 기준 변경
김기범(121.186.98.27) 2019-01-12 19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검사기준을 정비하고,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18. 6. 1. 7.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6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용도구분

전신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두부관절 전용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척추 전용

유방용

운용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별표 1 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