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검사기준을 정비하고,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6. 1. ~ 7.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613 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 용도구분 | 전신용 두부ㆍ척추ㆍ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ㆍ관절 전용 두부ㆍ척추 전용 두부ㆍ관절 전용 |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ㆍ척추 전용 | 유방용 | 운용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 | 전속 1명 이상 | 비전속 1명 이상 | 비전속 1명 이상 | 방사선사 | 전속 1명 이상 | 전속 1명 이상 | 비전속 1명 이상 |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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