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정성평가항목
김기범(121.186.98.27) 2019-02-09 257
첨부-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0).hwp
190207-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제813-13675호)(0).hwp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35항목)

평가항목(62개 세부항목)

신규

(2)

정신건강영역(1)

정신건강 입원영역

진료영역(1)

중소병원

계속

(33)

급성질환(5)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1

만성질환(5)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 질환(5)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6)

약제급여(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2,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19개 수술)3

정액수가(3)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7개 질병군)4

중환자실(2)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량(1)

진료량(4개 수술)1,5

일반질(2)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감염질환(1)

결핵

환자중심의료(1)

환자경험

환자안전(1)

마취

치과(1)

치과 근관치료

예비 및

연구

예비평가

치매, 우울증, 수혈6

지표개발연구

’18년 신규 후보항목7, ’17년 신규 후보항목8,

1) 연구 결과 참조하여 향후 평가방향 협의 예정

2) 항생제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로 항목 통합(약제급여 5항목4항목)

3) 19개 수술(위수술, 대장수술, 복강경하담낭수술, 고관절 및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폐절제술)

4) 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적출술,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5) 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6) 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MRI, 초음파, 적정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 의료방사선 피폭, 슬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7) ’18년 신규 후보항목(5개 항목): 류마티스관절염, 신포괄지불제도, 약제 장기처방(30일 이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친화성

* 수혈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표개발연구 완료('18.12.)하여 제안함에 따라 예비평가 수행 예정

8) ’17년 신규 후보항목(3개 항목): 의료전달체계, 고관절치환술, 신경차단술

* 계속 평가의 항목번호는 별첨1) 평가항목별 추진계획() 및 별첨2) 항목별 평가지표와 동일

 

예비평가

 

구분

평가 항목

중점 추진내용

지표개발 및

예비평가

추진일정(예정)

예비

치매

평가기준 타당성 및 평가 실행 가능성 검토

평가 방향성 검토 후 실행

'19

우울증

수혈

MRI

’17년 발굴되어 ’18년 지표개발 연구가 완료된 항목으로 인력, 예산 등 평가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 예정

초음파

적정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