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침서
김기범(183.109.223.180) 2019-06-24 158
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최종)(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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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저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이 없거나, 당뇨병으로 인해 학업과 직업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2-02-14 16:27:57
강병선 의학적 관점이 아닌 세법상으로 장애인 인정해주는 것으로 발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02-14 18:19:22
김태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22-02-15 13:34:59
2022-02-16 06:14:57  
유진목
※ (참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관련 자문결과(대한의학회)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함은 지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사회활동(예: 취학ㆍ취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2022-02-17 09: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