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신고기준
김기범(183.109.223.180) 2019-07-17 128

 

말라리아 신고기준

- 대상감염병 : 말라리아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항원 검출


이범우 의협 보험국에 알아보니 지금 KMA교육센터에 있는 것은 지난해 것이고, 금년 7월 28일 리뉴얼 된것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요 그때 교육받아야 되나봐요 의협보험국 전화:02-6350-6580/대한진단검사의학회:02-795-9914 진단검사의학회에 전화하니 의협 보험국에 전화 하람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 교육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검체 질가산 예방접종 유방영상 질관리등등 너무 많아서
챙기기도 힘들어요
2022-07-18 1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