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