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시경 시 보호자 동반의 주의의무
최윤종(106.241.249.88) 2019-08-28 349

진정내시경 시 보호자동반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없으나 보호자 미동반 진정내시경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회 이정용 총무이사님의 수고로 본회 자문 변호사인 이동길 자문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정용 총무이사님과 이동길 자문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내시경 시술시에 보호자를 동반시켜야 하고, 동반 보호자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정내시경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는 법령상 명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라(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업을 실시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 보호자 없는 환자에 대해 진정내시경 시술을 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업무상 과실금지규정 위반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 ‘금지규정 위반의 경우

예를 들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들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그 재사용으로 인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행위로 인한 결과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은 금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해야만 손해배상의무가 생깁니다.

 

- ‘업무상 과실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처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정내시경 시술시 보호자 동반을 어긴 경우는 금지규정 위반이 아닌 업무상 과실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1. 행정처분은 발생하지 않음

2. 민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를들어 마취가 안깬 상태로 자가운전 하다가 교통사고)에만 업무상 과실치상죄(형사) 및 손해배상의무(민사)가 성립함

 

진정내시경시 보호자 동반 관련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자 없는 환자라도 사고가 안날 확신이 있으면 진정내시경을 해도 됩니다. 대신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동의서의 존재가 환자와 의사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뿐 책임 면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시경 후에 원내에서 충분한 시간 대기하도록 지시를 하였는데 환자가 무단으로 도망간 형태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