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별도의 행정 부담이 없는 청구 자료에 기반하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2020년(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추이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검토·논의 후 해당 내용을 신속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 적용 시기 ○ 2020년(16차) 평가부터 적용 - (대상 기간) ’20년 7월 ~ ’21년 6월 외래 진료분(’21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청구명세서) □ 세부 기준 변경 내용 ○ (평가지표 변경) 처방·방문 영역 지표 종료, 검사 영역 지표의 평가지표 전환 - (대상자) 신규 환자 → 검사 평가대상자 - (검사 내역) 평가대상기관 및 타기관 입원·외래에서 시행한 검사 내역이 청구된 명세서 포함 - (양호 기준) 관련 현황 심층 분석 후 논의 예정(의원급 대상) ☎ 문의: 심사운영실 만성질환심사평가부 033) 739-3862, 3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