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3.12.31까지 이수하여야 하지만, 시행 첫해이며, 교육의 목적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독려하고자
추가 운영한다고 합니다.
# 일정 : 24.1.14(일), 24.1.18(목)
# 교육대상자 : 의사,방사선사
# 교육홈페이지(누리집주소) : www.rs20.or.kr
# 상기 교육일정 외에 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상자에 대한 추가교육은 없으며, 계도기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 의료법 제92조제3 제2의2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제37조3항에 따른 안천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