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안내 >
인천시내과(106.247.216.180) 2024-03-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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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해 반대하여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3.2.23) 에 따라 병원급은 23년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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