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국가건강검진(일번검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06-21
작성자 김성목 [ID: dmosquito***]

아시는 회원 한분이 2018년도에 공단에서 TG 400이 넘는데 계산으로만 LDL을 측정했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 보건소장 명의로 <지정받은 사항 위반하여 업무행함>이라는 이유로 국가검진(일번검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받았습니다.단순착오인듯한데 이렇게 쉽게 행정처분을 받으니.. 억울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다른지역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으신지.. 이럴때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검진이사님 및 임원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경근
[ID: medi66***]
안녕 하세요 ? 위 내용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진시행규칙에는 TG가 400 넘는 경우는 실측치를 기재하고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사실 확인차 조사 했을때 이를 위반 했더라도 사실확인서에 `허위청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착오청구` 로 바꾸어 줄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복시 TG가 400 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몇건 안되는 위반 사항으로 위와 같은 처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단에서 위반 사실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는 행정처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분 받기전에 지역 의사회를 통해서 보건소와 조율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구요, 그게 어렵다면 아직 처분이 아니고 사전 통지서 이므로 보건소에 허위청구가 아니고, 착오청구라고 의견을 내어 적극 해명하시고, 건수가 적다면 소송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19-06-22 1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