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젤보라프정(Vemurafenib)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8-02-21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2395호) 젤보라프정(vemurafenib)관련 질의응답 안내 2018.02.20.pdf
첨부파일 vemurafenib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응답.hwp

첨부: 젤보라프정(Vemurafenib)관련 질의응답 안내

김수겸
[ID: 520***]
2018-02-21
잘알았습니다
김기범
[ID: 303***]
2018-05-22
흑색종 치료제 2018.2.12일 이후부터 vemurafenib은 투여단계 1차에서만 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