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신의료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atkanrnr***]
작성일 2026-06-01
첨부파일 1_FW_ 260601 [의협 보험연구팀] (대의협 제811-2802호) 신의료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_260601 (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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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