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 2024년 4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도내과의사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는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내과의사회 회장의 근무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시, 군별로 내과의사회를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화합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회원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1)정회원 :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과전문의
  2. 2)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서 임원회에서 승인한 분
  3. 3)찬조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
제5조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회칙에 의한 의결권을 갖는다. 본회의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 및 발언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조직)

제7조 (조직) 본회는 각 시, 군에 지역 내과의사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인접 시, 군과 통합하여 지역내과의사회를 구성한다. 편의상 각 시, 군협의회는 인접시, 군협의회가 모여 권역협의회를 구성한다.

  1. 가. 고양시권역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2. 나. 의정부시, 구리시권역 :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가평군
  3. 다. 부천시권역 : 부천시, 광명시
  4. 라. 안산시권역 : 안산시, 시흥시
  5. 마. 성남시권역 :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6. 바. 수원시권역 :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7. 사. 안양시권역 :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제8조 (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고문 : 약간명
  2. 2) 회장 : 1명
  3. 3) 부회장 : 7명 이상 (각 권역별 내과의사회에서 선출된 대표)
  4. 4) 감사 : 2명
  5. 5) 상임이사 : 15명 내외
  6. 6) 대의원 : 각 지역 협의회에서 파견 (회원수 50명 이하는 1명, 그이상은 50명당 1명씩)
  7. 7) 회장은 부회장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다.
  2.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되며, 학술대회를 주관 한다.
  3.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5)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일원으로서 대의원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가지며 타 임직을 겸할 수 없다. ( 단, 감사 제외)
제10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2) 회장 유고시 선임된 부회장이 업무를 처리하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3) 대의원회의 임기는 지역내과의사회의 임원 임기와 동일하다.
제11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
  1.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2)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3) 대의원은 각 지역내과의사회에서 파견한다.
  4. 4)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4 장 총 회, 대의원회 및 상임이사회

제12조 (총회)
  1.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 총회는 년 1회 매년 상임이사회에서 일시를 정하여 개최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총회는 출석회원 50명 이상으로 성립한다.
  3. 3) 총회는 대의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추인한다.
  4. 4)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개최 되어야한다.
제13조 (대의원회)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대의원회는 년 1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제한다.
  2. 2)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임시대의원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개최되어야한다.
  4. 4)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가. 회장, 감사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나. 고문의 인준
    3. 다.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라. 회원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마. 직제 및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6. 바.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4조 (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 2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상임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4)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상임이사가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총무, 재무, 학술, 공보, 의무, 법제, 정보통신, 보험, 정책이사 등
  5. 5)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6. 6)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인준 및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3.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7.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7. 7)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상임이사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 5 장 제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권역별 할당회비와 특별찬조금으로 충당되며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16조 (결산)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임원회에서 심의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예금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7조 (회칙개정)
  1. 1) 본회의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3분지 2이상의 찬 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 3) 본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