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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변경 제도 & 새해 일출 14387
성상규 2010-01-08

새해에는 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빕니다.

 메일로도 보냈으나

2010년도 변경 제도를 대략 보면

현재 보험 제도상이나 질병 경향으로도 의원급 위축과 대형병원의 약진으로 의료계 내의 갈수록 심해지는 격차도 큰 문제입니다.


새해의 변경되는 것을 보면

검진 기관 자격 완화 등도 있고


 의료기관 표준약관 개정 안내

판례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는 추세이고 하여 공정위 발표로  2010.1. 시행. 시술, 수면내시경시 동의서 항상 받아야 합니다.

아마 벌칙은 없으나 사건화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꼭 공정위 약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의협 제710-3706호 관련

공정위 표준 약관 -첨부파일 참조


또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1월30일부터는 병의원에 비급여 가격표 `게시`하여야 합니다.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개원가에서 가격경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을 암시하고 가격할인은 단기간 방편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사 프리랜서제라고 불리는 '비전속진료'가 오는 11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가정의학과가 적극적이나 내과 등 다수 과가 반대하고 있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범사업을 확대해 구체화하고, 개방형 병원제도 역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작년 본인(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등)과 내개협(검진기관 자격 완화 등), 의협 등에서 규제 개혁위에 건의하였던 것 중 다수는 기각되고 극히 일부가 수용은 되었으며 이로서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 의료광고 사전심의시 수수료 완화,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도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2010년 새해  일출


`이미지를

`이미지를
 고교 동기가 찍은 한강변의 올 새해 첫날 일출 사진
 눈과  추위에 겨울다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상규 첨부파일 안 올라가는 것 시정바랍니다.. 2010-01-08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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