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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애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4380
도창호 2010-01-29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보니
진단 질환명 밑에
장애내용, 장애 등급이 있는데
개인 의원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장애 등급 판정은 비워 놓아야 하는지
아님
장애 등급은 상급 병원에 가서 받아 오라고 하고
밑에 있는 평가 대상 질환만 언급해주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위암 진단은 받고 암 치료는 안한 환자의 경우
장애 등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진목 개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단 내과전문의는 신장장애.심장장애(분과전문의) 호흡기장애(분과전문의) 간장애 (소화기분과) 장루,요루장애 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암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은 없습니다. 참고자료:장애 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09-227 호 2010년 1월 1일 부터시행) 2010-01-30 11:24:00
도창호 감사합니다 2010-02-01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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