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추위가 심술 부리듯 잠시 왔다가 누그러질 기세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니 자연의 이치는 어김없는 듯 순환합니다. 곧 산등성이에 할미꽃, 들에 굳은 훍을 뚫고 쑥이 돋아나고 화단에는 난초 싹이 돋을 듯합니다.
*일부 수정 보완 사항있어 보냅니다..
의료법 45조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 :비급여 대상의 항목 비치,수수료 게시 등 정보
*비급여 대상의 항목; 접수 창구 등 주위에 비치함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 벽에 게시함 *처벌은 수개월 유예 예정 5월 유력 (위반시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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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45조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 42조의 2 (2010년 1월 31일 시행 )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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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스:
-의료계 인터넷 Headline 뉴스 2010.2.4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처벌 유예 복지부, 방안 검토 중…5월부터 적용 '유력'
2010년 인턴 후기모집에서 수도권 소재 일부 중견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새내기 의사 3224명 탄생…합격률 92.9% '풍요속 빈곤' 기형적 의사 인력시장 비급여진료비 공개 오히려 개원가 독(毒)? 이러한 진료비 공개가 고스란히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과열양상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의 등장도 예견, 의료계는 물론... 법원, 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소송 '기각'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간선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은 4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 `환자만 봐서 병원 운영하던 시대 지났다` 공정위, 이번엔 '삼진제약' 조사 착수 '경영개선 압박감' 가중된 지방의료원장들 비급여 고지 위반 처분 '최대 3개월 유예'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형사처벌도 가능` 동아·한미·대웅·LG, 해외시장서 활력 찾는다 간호조무사協 `교육과정 불합리성 개선 절실` Source; http://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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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할 때 코미디 동영상 보기~
*개그콘서트_남성인권보장위원회(아래 클릭!)
http://www.youtube.com/watch?v=TNzCZWpG8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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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동혁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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