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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 회의 14352
윤용선 2010-02-10

제2차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 회의결과

1. 일 시 : 2010. 2. 8(토) 17:30

2.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3. 참석자

- 참석위원 : 위원장 - 나 현(의협 부회장)

고 문 - 박윤형(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간 사 - 이재호(의협 정책이사)

위 원 - 김종웅(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박상호(대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오성일(대
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윤용선(대한
내과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이석기(대한가정의
학과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 좌훈정(의협 공보
이사) (가,나,다 순)

- 배석: 의료정책국 김성진(팀장), 김은숙(팀원)

4. 안건

- 정책연구과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연구) 검토의 건

- 주치의 제도 관련 대책 마련의 건

5. 회의경과

가. 전 회의록

- 2010. 1. 9(토) 개최된 제1차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 회의록은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나. 보고사항

-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관련 그간 본회 추진 경과 및 복지부 주최 TF
회의 참석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함

- 복지부 주최 TF 회의의 성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바, 동 회의는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각 단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진
행되며, 2/9일 개최예정인 3차 TF회의는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
이며, 이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임을 답변함.

- 아울러 본회 TF와 복지부 TF 참여 위원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본회 TF
의견이 복지부 회의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바, 복지부 주
최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송우철 총무이사를 통해 본회 TF에서
마련된 의견이 제시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복지부 전차
회의자료(1, 2차)를 위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함.

6. 논의결과

가. 정책연구과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연구) 검토의 건

1) 진료의뢰서 제도 개선 방안

가) 진료의뢰서 명칭 및 양식 개정

- 현행 진료의뢰서는 형식적 서류로 치부되고 있는바, 진료의뢰서 양식
을 보다 정교화하고(단순의견이 아닌 검사소견 등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 A4용지 3장 이내로 하며 명칭을 ‘전원소견서’로 변경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됨

- 이와 함께 기존양식에 기재된 ‘진료의뢰서는 무상이다’라는 내용의 문
구는 필히 삭제하여야 하며, ‘본인이 내원하지 않으면 진료의뢰서를 발
행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원장 이메일 주소 명시의 필요성이 제시됨

나) 진료의뢰서 비용 보험급여화

- 진료의뢰서 비용 책정 관련 기존 증명서 발급 수수료처럼 비급여화 할
경우, 비용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와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실효성 있는 진료의뢰 절차 확립과 무분별한 진료의뢰서 남발 방
지 및 소비자들의 비용의식 고취의 취지로 복지부에 진료의뢰서 비용
의 보험급여화를 제안키로 함.

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명시

- 무분별한 진료의뢰서 남발 방지를 위해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을 명시
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함

- 이에 구체적 방안으로

․ 일률적인 기간보다는 30일, 60일, 180일 등으로 기간을 정함

․ 비용과 연계하여 유효기간만 보험급여화하고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급여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뢰받은 병원에서 의뢰한 의원과
환자 진료 연장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병원 차원의 유효기간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됨

라) 진료의뢰 시스템 구축

- 심평원에서 의뢰한 의원 및 의뢰받은 병원의 전체적인 환자 flow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계화함으로써 진료의뢰체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전자차트상에서 의원에서 진
료의뢰서를 체크하면 받는 병원에서도 체크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키로 함

2) 환자회송시스템 개선 방안

- 소통과 피드백을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이라는
지적과 반드시 의뢰받은 곳으로 회송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과거에는 병원에서 의원으로 회송시 수가가 책정되
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송료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3) 안건 병상규제정책, 대학병원 외래환자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결과로 대체키로 함.

나. 주치의 제도 관련 대책 마련의 건

- 플라자 상에서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위원인 김종명 선생의 주장이나 가
정의학회 성명서 발표 및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최근
주치의 제도 관련 가정의학회의 동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이석기 위원은 플라자 상에서의 김종명 선생의 의견은 가정의학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나, 주치의 제도는 영리법인과 원
격의료의 대안으로서 논의된 것이며, 과거 의약분업 사례에서 보듯 정
부의 정책 추진에 무작정 반대하다 끌려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만의 모델을 개발하여 대비하자는 것이 가정의학회의 입장임을 밝힘

- 이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은 정부가 주치의 제도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가정의학회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제도가 아닌 의료의 양을 통제함으
로써 인두제를 거쳐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려는 데 있으며,
2007년 의료급여 관리시스템 실시로 의료를 통제하는 것과 같이 주치
의제도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주치의 제도 도입이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차원에서 진행됨으로 반대하는 것임을
밝힘

- 결론적으로 주치의 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 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하
고 사전 대비 차원에서 주치의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보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의료계 차원의 합의된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학회차원의 공
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개인적 찬성의견 개진은 자
제해 줄 것을 가정의학회에 요청함.

다. 기타

- 박윤형 고문으로부터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 수행(4개 주제)과 관련
한 의견이 있었는바, 질병분류체계와 관련하여 과거 연구사례가 있었
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질병으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 연구소에서는 질병보다 절차를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함

- 제3차 회의개최 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하며, 회의 시 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을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본 TF에서 개진된 의견을 송우철 총무이사에게 전달하여 복지부 제3
차 TF회의(2.9)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10. 2. 6

기록 의료정책팀장 김성진, 팀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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