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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2) 14346
사무국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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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소득파악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화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99조의 2 각호)등을 제공하는 자(특수직종사자)의 과세자료 수집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특수직종사자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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