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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시: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 등 급여기준-아스피린만 1차 제제로 인정 201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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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규 | ![]() |
2010-02-27 | ||||||||||||||||||
중요 고시: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 등 급여기준-아스피린만 1차 제제로 인정 2010.3.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0호, 201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항혈전치료제 (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 아 래 - 가. 각 약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resistance) 또는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나”에 의한 요법뿐만 아니라 Aspirin+ Clopidogrel+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를 인정 - Aspirin+Clopidogrel+Cilostazol 3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3제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Limaprost alfadex,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 (품명 :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1. 현행과 같음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 *관련 참고 뉴스 위 인터넷 주소임:
Source:메디게이트에서 **기타:
*기타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15개 직종의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