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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시: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 등 급여기준-아스피린만 1차 제제로 인정 2010.3.1 14404
성상규 2010-02-27

중요 고시: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 등 급여기준-아스피린만 1차 제제로 인정 2010.3.1.

-소위 혈액순환제들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아스피린만 1차 치료제로 급여인정

급히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3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니 삭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의료계에만 형평성이 결여된 각종 정책만 쏟아져 나오는데..
선심정책으로 돈이 좀 남으면 원가 미달 보험 수가 현실화 대신에  각종 고가 신약,재료, 입원시 식대 등 보험 편입 등 하더니  근래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당국, 시민단체 등 정책으로 그동안 혈액순환제 대거 보험 제외를 추진하던 것을 저지, 반대하여 왔던  의협, 여러 학회,  의료계 등 반대 활동은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아스피린을제외한 대부분 항혈전제는 본인 전액부담으로 하든지 빼든지 해야 할 듯합니다.
또 역시 3월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동일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하는 것이 규제됩니다(끝 뉴스 참조). 

 이사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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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 등 급여기준 20100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0호, 201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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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항혈전치료제

(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각 약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resistance) 또는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1종을 인정함. 

  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나”에 의한 요법뿐만 아니라 Aspirin+ Clopidogrel+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를 인정

    - Aspirin+Clopidogrel+Cilostazol 3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3제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Limaprost alfadex,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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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irin 경구제

(품명 :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1. 현행과 같음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개정사유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말초동맥성질환에 아스피린 경구제 요양급여 인정

*신약인 복합제제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
)의 급여기준은 자누메트정이나 아반다메트와 유사하게 당뇨병에 단독으로만 급여 인정되고 타제제와 쓰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고시 전문 중 일차진료의 중요 부분만을 추출하였음.

참조 뉴스: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90145

***기타:

내달부터 의료급여환자 동일성분 중복투약 금지
복지부,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시 중복투약 규정,통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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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뉴스
위 인터넷 주소임: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항혈전치료제 중 아스피린만이 1차 치료제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도록 했다.

다만 아스피린의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항혈전제 1종을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1년 동안 유지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의 3제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Vildagliptin + Metformin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으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1일 최대 Metformin 2500mg, 2정까지 인정한다.
  관련자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Source:메디게이트에서

**기타:
내달부터 의료급여환자 동일성분 중복투약 금지
복지부,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시 중복투약 규정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 시 중복투약 규정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동일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를 중복투약으로 규정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토록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과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가능성 등을 통보토록 했다.

수급권자가 통보를 받은 후에도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에서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약제비 전액 본인 부담 수급권자가 또 다시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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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15개 직종의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할 방침

도창호 성상규 선생님 올려주신 글 감사합니다 이껀에 대하여 제약 회사마다 설명하는 것이 다르던데 기존의 약을 사용하던 환자들도 아스피린으로 바꿔야하는지요? 아님 아스피린 알레르기라는 코멘트로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요? 2010-03-02 10:03:00
성상규 수정하여 단체메일로 보냇습니다만 기존 약이든 신환이든 적용은 마찬가지이고,완화되어 심혈관계 적응증 병명이 있으면 2차예방이 되므로 기존같이 한가지는 위 대부분약이 가능합니다. 예: cilostazole:I70, I73 , I20 등 다 가능 2010-03-22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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