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회무보고 사항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 최근 주요회무보고
1. 제7차 대개협 상임이사회 개최 가. 회의일시 : 2010. 1. 21(목) 19:40 ∼ 21:50 나. 회의장소 : 한화 갤러리아포레 Housing Gallery 다. 참석자 : 김일중 회장, 진길남․이성주 부회장, 김종웅, 장홍준, 장용석, 김재윤, 임구일, 김종률, 이헌상, 최세환, 정혜욱, 김동석, 심우진 이사(이상 상임이사 14명) 라. 회의경과 ○ 대개협-에이플러스 상조회사 단체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식 - 본 회의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에이플러스 라이프 상조상품 단체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서’체결식이 있었음. ○ 개회 : 총 20명 중 14명의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개회함 ○ 회장 인사말 - 2010년 경인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상임이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있었음. ○ 전 회의록 검토 - 제6차 상임이사회(2009. 12. 16.) 회의록 보고 | ○ 토의사항 가) 대개협 개칭에 관한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각과 명칭에서 개원자를 빼려고 하니까 학회와 마찰이 생기고 있는바 학회와의 갈등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개칭을 시도하려고 하는바 개칭여부와 대개협 명칭(대한임상협의회, 대한개원의사회, 대한의사회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배경설명이 있었고, 김동석 정책이사로부터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은 봉직의를 포함하지 못하는 만큼 다 어우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회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개진과 유태욱 정책이사로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본질은 개원하고 있는 소규모 의원급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칭을 잘 지어야 외부 협상력이 생기는 만큼 대한의원협회로 개칭하는 안도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박한성 감사로부터 의협이 대한의사협회로 바꾸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의협이 다시 개칭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대개협 명칭으로 대한의사회라는 명칭도 좋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다 가져오는 느낌이 있는바 대한임상협의회가 좋을 듯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대한의사회 명칭사용은 의협과 갈등 우려가 있고, 대한임상협의회라는 명칭이 각과를 모두 포용가능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바 진길남 부회장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개협 명칭개정문제를 토의안건으로 올려서 개칭을 추진하기로 함.
나) 주치의 제도 도입에 관한 건 - 정부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어진 건강보험재정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주치의제도는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행위별수가체계 내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내놓은 대안의 일부라는 김종웅 총무이사의 배경설명이 있었는바 정부의 주치의제도 도입은 대개협도 의협에서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기상조로써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관한 건 - 김재윤 법제이사로부터 정부의 일반약 비급여전환 대상품목은 1800여개 정도로 필수의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 제한 및 의료체계 혼란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청과의 경우 생계가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배경설명이 있었는바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앞으로 경질환은 약국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개진이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전문지에 기사화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라) 에이플러스 상조회사 단체가입에 관한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상조상품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상조상품 가격을 수정하여 계약을 고쳤고, 각개협 회장단 회의시 각과에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계약체결로 발생한 수익은 각과에 배분할 계획인바 많은 가입을 당부하는 말이 있었음. 마) 의협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의협 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상임이사진에게 안건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말이 있었고, 김종웅 총무이사로부터 의협에서 2월 27일 개최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에 관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상임이사진의 의견을 요청하였는바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의협 회장 선출은 모든 지역회원들의 뜻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금권, 지연, 학연으로 회장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김종웅 총무이사로부터 대의원 구성 인원과 관련하여 100명당 대의원 1인 선출로 할 것인지 50명당 1인 선출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였는바 100명당 대의원 1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대개협의 의견을 전하기로 결정함 바) 대개협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 진길남 부회장으로부터 상임이사 단합차원에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대개협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상임이사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말이 있었음. 사) 대개협-세이프원 MOU 체결에 관한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대개협과 업계 2위 경비업체인 세이프원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세이프원은 업계에서 성실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20% D.C가 가능하여 개원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말이 있었는바 진길남 부회장으로부터 사업이 책임감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주무이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우진 정책이사를 주무이사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함.
아) 노무관리 회원 안내 및 단체 계약에 관한 건 - 김종웅 총무이사로부터 현재 노동부가 인천지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인천시의사회 노무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닥터파트너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과에 홍보 차원에서 금번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는바 김동석 정책이사로부터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음. 자) 리베이트 관련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현 정권이 리베이트 문제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기업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부당한 면도 많으나 이를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는 배경설명이 있었고, 박한성 감사로부터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계와 국민과의 불신조장이 가장 큰 문제로 의료계 스스로가 정화 활동을 펼치겠다고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심우진 정책이사로부터 의사가 약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리베이트의 모든 원인이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비취지는 것은 문제인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음.
차) 약제비 절감대책에 관한 건 - 의협에서 정부와 2010년 수가 결정시 부대조건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하여 3월부터 약품비 절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바 이에 의협 측에서 약제비 절감에 대한 홍보물을 각 회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개협 차원의 약제비 절감 방안과 대회원 홍보방안에 대한 상임이사진의 의견을 요청한다는 김종률 보험이사의 설명이 있었음. 카) 약제비 인센티브에 관한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정부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총액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성분명 처방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고, 박한성 감사로부터 의료계가 제약회사랑 같이 가야 발전이 있는데 정부가 자꾸 제약회사와 싸움을 붙이는 형국으로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음.
타) 기타사항 - 양우진 부회장으로부터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는바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하는 말이 있었고, 박한성 감사로부터 선한봉사센터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으로 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으로 6·25전쟁 참전국 홍에티오피아에서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료예정인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하는 말이 있었음. | ***********************************************************
급여기준수정 보완사항입니다.(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등 급여기준, 등)
이미 3월 초 전체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이전 내용이 오류도 있어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항혈전치료제 등 급여기준-아스피린만 1차예방 제제로 인정 등2010.3.1.
고시로 보완사항 있어 추가로 수정, 보완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2.26(금)에 연휴 임박하여 늦게 고시하고 3.1부터 급히 시행하여 빨리 홍보하려다보니 바빠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에 조사를 하지 못하여 일부 착오도 있었습니다.
오늘 조사 해보니 복지부의 강한 약제비 절감 요구에 의협, 학회도 타협하여 낸 합의한 의견이었습니다.
금일 오후 심평원 본원 담당자(약제관리실;*일반약제팀 02-705-9819) 전화해보았으며 통화내용의 의미와 원칙을 정리해 보면,
일차예방에는 원칙적으로 아스피린 하나만 허용됩니다.
아래 고시 가 항 중에 일차예방을 위하여 타 제제를 쓸 경우는
물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resistance) 또는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등 이유로 청구시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질환코드 나 명세서 기재 메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가 항 중에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의 의미는
기존 심혈관계 질환에는 쓰는 것은 2차 예방이 되므로 심혈관계 질병코드가 있으면 굳이 명세서 기재가 없어도 되며 나,다, 중 상당수는 청구 병명 처치등이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하면 기재 메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뉴스 같이 대단한 타격까지 받는 것은 아니고 기존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 등 병명이 들어가면 대다수 제제는 보험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즉 불안정성 협심증,뇌경색 등에 clopidogrel, 말초 동맥경화에 cilosazole 등 가능 )
그 동안 2-3개씩 사용하는 예도 많아 재정에 부담이 큰 부분 등 문제로, 심한 종류는 2개도 허용이 되나 대부분 2개이상 사용시는 보험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즉 빼든지 본인전액부담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의문이 있는 부분은 심평원 담당자 (약제는약제 관리실, 행위는 급여기준부 급여기준 행위 705-6929 ) 등이나 의협 보험국, 복지부 급여과(02-2023-7309 ) 등 관련 부서로연락해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