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 -복지부
의협 반대에도 불구, 2010년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공표 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산정은 2008년 9월29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
공표 대상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
문제가 되는 거짓청구 유형:
▲입․내원 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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