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 통보 | 14375 | ||
유진목 | 2010-03-26 | ||
가. 잔여백신 처리 방침 ○ (폐기)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 의료기관은 사용 후 남은 백신을 관할 보건소에 반납 - 녹십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백신을 수거하여 폐기 ○ (비축) 보건소의 잔여 백신 -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백신은 소유행 대비 비축 - '10~'11년도 절기동안 일부 집단 대상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 활용 가능 ※ 보건소에서는 비축분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철저 나. 잔여 백신 처리 기안(안) ○ 의료기관 백신 반납 : 2010.4.1~4.15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김윤주(02-380-2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