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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 통보 14375
유진목 2010-03-26

가. 잔여백신 처리 방침

○ (폐기)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 의료기관은 사용 후 남은 백신을 관할 보건소에 반납

- 녹십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백신을 수거하여 폐기

○ (비축) 보건소의 잔여 백신

-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백신은 소유행 대비 비축

- '10~'11년도 절기동안 일부 집단 대상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 활용 가능

※ 보건소에서는 비축분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철저

나. 잔여 백신 처리 기안(안)

○ 의료기관 백신 반납 : 2010.4.1~4.15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김윤주(02-38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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