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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6. 임의 비급여 토론회 참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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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규 | ![]() |
2010-04-07 |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법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에서 나와 임의비급여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비급여 사적계약이나 정부가 간섭말라` 먼저 발제에 나선 조재국 박사는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를 위해서 의료인이 임의로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비급여는 사적계약인 만큼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은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니 의료기술이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쓰는 만큼 돌려주는 실수요 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 제도개선 노력 인정해야`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데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 의학기술과 급여기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해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 사전/사후승인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 건은 12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급여기준 개선 노력보다는 손쉽게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범의료계 차원에서 요양급여 기준 개선 운동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현재의 급여기준 개선 노력 등을 간과한채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7년부터 임의비급여 분야별로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급여기준 개선하고 있으며 치료재료로 별도산정해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하고, 현재의 제도 속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선 현장과 심평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개편하면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임의비급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찾는다면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면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할 경우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사의 자율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