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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 공문 14361
성상규 2010-05-03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 공문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

2010. 4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 2010.4.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2010.4.9)


□ 고시의 내용 및 취지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 중복처방 되는 경우 등 의약품 오남용 억제


□ 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 및 점검대상


○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처방 되었는지를 점검


□ 점검대상 포함범위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 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대상이 됨

  - ‘6개월 간 214일’의 누적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심사



□ 점검 기준


○ M월 1일~(M+5)월 말일까지의 6개월 간 발생한 처방전 중 투약일수 점검

   - 투약일수란, M월 1일부터 (M+5)월 말일까지 환자가 복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의미하며, 위 기간 동안의 처방전 중 (M+6)월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음

  예) 환자 A에게 5월 15일 180일(처방전1), 10월 25일 180일(처방전2) 처방하는 경우

   → 투약일수는 5.1일~10.31일(6개월)동안 170(처방전1) + 7(처방전2) = 177일로 산정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나,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6개월 간 총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의 약품비 심사․조정


□ 시행일


’10.5.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

   - ’09.6.1.~’10.4.30. 진료분 중 예외사유 미기재 건 및 예외사유 ‘가’ 기재 건에 대해서는 6개월 간 214일 초과 시 심사․조정


□ 심사적용 예시          


○ 예1)

5/1

6/1

 

7/1

 

8/1

 

9/1

 

10/1

 

11/1

 

12/1

 

 

 

 

 

 

 

 

 

 

(처방전 1) 60일

 

 

 

 

 

 

 

 

 

 

 

 

 

 

 

 

 

(처방전 2) 90일

30일

(처방전 3) 120일

 

29일

 

 

처방전

 

 

 

 

 

중복

 

 

없음

 

 

 

 


- 점검 기준이 5/1∼10/31 일 때

  ☞ 총 투약일수는 181일(60 + 90 + 31)로 총 투약일수 인정


○ 예2)

5/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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