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 공문 | 14361 | |||||||||||||||||||||||||||||||||||||||||||||||||||||||||||||||||||||||||||||||||||||||||||||||||||||||||||||||||||||||||||||||||||||||||||||||||||||||||||||||||||||||||||||
성상규 | 2010-05-03 | |||||||||||||||||||||||||||||||||||||||||||||||||||||||||||||||||||||||||||||||||||||||||||||||||||||||||||||||||||||||||||||||||||||||||||||||||||||||||||||||||||||||||||||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 공문
2010. 4
□ 관련근거
□ 고시의 내용 및 취지 ○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 중복처방 되는 경우 등 의약품 오남용 억제 □ 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 및 점검대상 ○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처방 되었는지를 점검 □ 점검대상 포함범위 ○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 건
○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대상이 됨 - ‘6개월 간 214일’의 누적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심사 □ 점검 기준 ○ M월 1일~(M+5)월 말일까지의 6개월 간 발생한 처방전 중 투약일수 점검 - 투약일수란, M월 1일부터 (M+5)월 말일까지 환자가 복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의미하며, 위 기간 동안의 처방전 중 (M+6)월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음 예) 환자 A에게 5월 15일 180일(처방전1), 10월 25일 180일(처방전2) 처방하는 경우 → 투약일수는 5.1일~10.31일(6개월)동안 170(처방전1) + 7(처방전2) = 177일로 산정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나,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6개월 간 총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의 약품비 심사․조정 □ 시행일 ○ ’10.5.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 - ’09.6.1.~’10.4.30. 진료분 중 예외사유 미기재 건 및 예외사유 ‘가’ 기재 건에 대해서는 6개월 간 214일 초과 시 심사․조정
□ 심사적용 예시 ○ 예1)
- 점검 기준이 5/1∼10/31 일 때 ☞ 총 투약일수는 181일(60 + 90 + 31)로 총 투약일수 인정 ○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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