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별 사유코드 개정사항(의사랑 홈에서 인용)
2010.5.
심평원으로 확인결과 약제 소진 2~3일전에 와서 처방을 받아가시는 환자분의 경우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6개월 214일 초과하여 A,B,C 사유코드가 아니고 전액본인부담으로 환자에게 처방한다는 충분한 설명 후에 처방할 때는 E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처방하실 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중복처방사유창이 뜨더라도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 저장할 때마다 중복창이 뜨는 경우에 대해서는 창이 뜨지 않도록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1일부터 중복처방별 사유코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며 빠른 시일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되는 코드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코드 |
현행 |
개정(5월1일) |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 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 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 서 구토로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야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
(현행과 동일) |
E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드 |
현행 |
개정(5월1일) |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 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 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 서 구토로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야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
(현행과 동일) |
E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드 |
현행 |
개정(5월1일) |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 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 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 서 구토로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야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
(현행과 동일) |
E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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