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가개정(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분 류 |
금액(원) |
의사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940
의료기관 부담금
일반(20%) 5,790
의료급여와 저소득층(10%) 2,90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830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760
의료기관부담금
일반(20%) 3,060
의료급여와 저소득층(10%) 1,58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
50,780
의료기관부담금
일반(20%) 10,160
의료급여와 저소득층(10%) 5,080
국가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70
9,370 |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 까지
○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