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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시 지침-복지부 20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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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0-05-20 | ||||||||||||||||||||||||||||||||||||||||||||||||
비급여 고시 지침-복지부 2010.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04) 및 콜센터(☎ 1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게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가격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Ⅱ.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2 ㅇ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진료비용이 아님 ㅇ 선택진료비는 비급여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 함 ㅇ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님 □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ㅇ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Ⅲ.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1.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 □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ㅇ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함 □ 또한,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
2.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 □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 □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ㅇ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 <가격범위 설정 예시>
Ⅵ.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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