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기준안 | 14360 | ||
성상규 | 2010-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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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기준안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1. 일반원칙 2. 질환별 급여대상 3. 산정횟수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