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문고- 심평원
급여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의료현장과 거리가 있어 다수의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 급여기준이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진료·조제함에 있어 그 범위와 절차·방법,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비용 부담 시 적용되는 법규명령」을 모두 말합니다.
<그림> 급여기준의 종류
법제39조에 의한 기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장 공고) 법제42조에 의한 기준 행위 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법제56조에 의한 기준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개한 심사지침 보건복지가족부 행정해석 및 각종 행정지시
신청기간 : 연중계속 신청자격 : 국민·의료공급자 등 우리원의 모든 고객 신청대상 불합리하거나 의료현장과 거리가 있는 급여기준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나 적용에 대한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 편 우)137-706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6-7 (효령로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신문고담당자 팩 스 (행위)02-705-6985, (재료)02-585-6521, (약제)02-587-1186 방 문 본원 및 각 지원 문서접수처
서식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 제안할 경우 별첨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
신청-> 접수 및 등록 -> 자료조사 및 실무검토 -> 급여기준개선실무반 회의 -> 진료심사위원회 등 회부(필요시) -> 급여기준개선안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 보고 신청-> 접수 및 등록 -> 자료조사 및 실무검토 -> 개선건의내용 파악 및 자료수집ㆍ정리 -> 급여기준신문고 검토보고서 작성 신청-> 접수 및 등록 -> 자료조사 및 실무검토 -> 급여기준개선실무반 회의 -> 급여기준개선방향논의 -> 진료심사위원회 회부 등 검토 -> 현행급여기준유지로 검토된 경우 -> 종결처리 및 결과안내
행위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02)705-6484~5 재료 : 의료자원실 재료기준부 (02)705-6414~7 약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02)705-9816~25,6470~9(암질환)
에러시 다음 주소 클릭바랍니다..
http://www.hira.or.kr/rfo_sinmungo_pub.do?method=go&vw=intro&pgmid=HIRAQ010112000000 -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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