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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질 평가 지침 자료: 중요 자료 14411
성상규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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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질 평가 지침 자료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아래 자료는 내과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긴 하나 같은 의견 가진 분들도 많고 하여 올립니다.

아직 이슈화 되지 않고 있는 검진 관련 질평가 문제인데, 아래는 제도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 단계에서 의견 개진, 그리고 회원들의 여론 수렴도 하여 조기에 공론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파일은 근래 나온 것으로  학회나  대학병원 등에 의뢰하여  만들어 방대한 양에 까다로운 규정을 많이 만들어 넣어, 특히 인력이 적고 영세한 일반 개원의들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려가 큽니다.

 수가는  진료 보험 수가보다 낮은데 규제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체크 할 것도 너무 많아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런 조건이라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공간, 시간도 더 많이 투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검자 입장은 무한정 상세히 하면 좋겠지만 걸맞는 수가는 고사하고 보험수가보다 낮은 형편입니다.
 의원급이라도 완화 건의 등 운동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 예로 여기 첨부파일 지침서 80페이지 부터 내시경 검진 질 평가 조건들이 있는데 지침을 복지부가 암센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의뢰하여 TF을 만든 바람에 개원의의 의견들이 별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위장 내시경 사진을 8군데에서 찍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 인한 내시경 시간 연장 소모 등도 환자에게 오히려 나쁠 수도 있고 또 내시경 만약 각각 1장씩 필름으로 빼면 총액이 일정한 즉 DRG 같은 방식이어 행위나 자료에 따른 보상은 안되므로 장당 약 700원 잡으면 700*8=5600원가까이는  안 찍을때보다 보상없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냥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위 내시경 4만원정도이니 적은 건 아닙니다.(물론 한 필름에 2화면씩 찍을 경우도  있으나 질이 나빠질 것임). 다른 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PACS 같이 연계시스템 있는 대학병원이나 의원들은 파일로 저장하니 상관없겠죠. 
소독실 등 별도 점수 규정, 위각 위치에서 반전시 식도-위 경계인 분문부가 밝게 잘 보여야 하나 보급형 일부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대형 병원은 검진은 아래 펠로우 등에게 미루고 하는 곳도 부지기수인데 규정 만들어라고 하니 대형병원이나 학회 위주로 온갖 조건을 다 넣어 만들어버렸습니다.
초음파도 특수의료 장비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mammo같이 매년 100여만원 씩 질관리 비용과 기기 검사등을 또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개원가의 일부 보급형 초음파 등도  나쁘면 다시 사야 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 질관리 엄격히 하려면  조건부로 행정비용 등 감안 정당한 수가로 인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장내시경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에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쪽에서 고자세라 만만치는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 모든 진료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특히 박리다매식의 의료 제도하에서는 그러합니다.
Screening이 완벽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충하는 조치나 보완,후속 검사 등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초창기라 평가 점수에 대한 퇴출이나 제제 규정은 아직 안 정해졌으나 언젠가는, 기기를 새로 사야 하거나  퇴출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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