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질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 | 14378 | ||
신성태 | 2010-06-16 | ||
`암검진 질평가기준` 의견
공단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이 있는데, 일반검진 질평가는 일반평가는 공단이 직접하고 정밀평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암검진 평가는 암관리법에 의해 2008년은 종합병원, 2009년은 병원, 2010년은 의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의원급 평가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암센터에 맡겼고, 국립암센터는 다시 분야에 따라 대한방사선의학재단(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소화기내시경학회)에 맡겨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중 개원의는 완전히 배제 되었고 단지 내시경기준 만들 때는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항의를 하여 일부 의견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 개원의들에게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3분야가 모두 까다로운데 특히 내시경학회에서 낸 것이 제일 심합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담당 교수들은 개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고집과 자기네 학회의 위상을 올리는데 주력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제가 6월12일 사업설명회때 보건복지부 암검진 담당 공무원과 국립암센터 책임자에게 항의성 발언을 하였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네가 보기에도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회의 교수들이 만든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다`. 면서 학회 쪽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까다롭게 되어있어도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중 60점 또는 70점 이상만 되어도 괜찮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기준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위의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의도 없이 지나간다면 올해의 기준을 보고 내년에도 비슷한 기준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공문을 보내거나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우리 회원들이 이번 기준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암검진 질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피해를 보는 회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시키는 대로 인터넷으로 서면제출을 해야 할 것 같고 정밀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결과로 암검진 기관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 생길 기준을 생각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년전부터 검진팀을 운용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검진담당 이사직과 검진담당 부회장까지 두고 검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검진 질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비교적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같이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학술, 검진 담당) 신성태가 작성했습니다.
개원가 우려 제기…복지부 `평가기준 조정여지 있다`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기준을 두고 개원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진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원급 암검진기관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검진의사회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개원내과의사회도 조만한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평가가 시작되면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검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일부 기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으로 질관리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급 검진기관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 오는 12월경 평가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질관리 평가기준.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올해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암관리법'에 의거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에 대해 퇴출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거해 평가가 진행되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퇴출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개원의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시경에 대한 질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가 시스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저수가 환경에서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맞추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 제고 차원에서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위장관내시경학회 이용국 회장은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두고 회원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며 `검진 질평가에 대한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내과개원의사회 최장락 회장 또한 3차의료기관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대기실과 검진실에 대한 온도차가 일정기준에서 벗어나선 안되며 외부에 탈의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진실 내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검진실 내 전등 밝기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검진기관 평가기준 조정여부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이번에는 현황조사 성격이 강하다`며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진기관 평가사업은 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기준을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이므로 올해 일단 평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평가기준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