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내시경 인력평가 문제 | 14431 | ||
신성태 | 2010-06-17 | ||
내시경검사 인력평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글 씁니다.
영상의학분야를 보면 인력기준은 기준만 있고 점수는 없습니다. 즉 위장조영검사는 검사는 검진담당의사 또는 방사선사,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초음파검사는 검사자는 검진담당의사, 판독자는 검사를 시행한 의사 로 되어있습니다. 점수는 촬영된 필름을 보고 결정합니다 (촬영표시 총6점중 이름, 성별, 나이등 1점씩, 검사부위적합성 12점, 검사기법 18점등 50점만점인데, 이중 30점이상이면 적격) 이와는 달리 소화기내시경검사 평가는 인력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평가 점수는 인력기준 30점, 과정 30점, 시술및 장비 10점, 성과관리 10점, 소독 20점 으로 총 100점입니다.
이중 인력평가는 위내시경시술의의 자격이 최대 25점(위내시경시술이 가능한 전문의 10점, 수련기간중 위내시경 교육받고 참여 5점, 전문의 취득후 1년이상 위내시경수련 10점) 이고, 교육 및 유지보수 최대 25점 (내시경과 관련된 연수교육) 이고, 이 둘을 합산하니까 총 50점 만점이 되나 최대 30점만 인정됩니다.
사실 내과전문의는 시술의 자격점수로 15점, 소화기분과전문의는 25점을 받게되고, 연수교육점수 최대25점중 받은 점수를 합쳐서 30점 맞으면 만점이니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과전문의면 위암검진시술의로 만점을 줘야지, 소화기 분과전문의를 더 주는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검진을 하는거지 내시경하 수술 또는 ERCP등 특수한 걸 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내과의사로서 굳이 안해도 될 이야기기는 하지만 일반의도 열심히 하면 위내시경검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술의 자격 25점 중 0점이 되니 더 문제지요. (초음파는 의사면 모두 인정되는것과 비교하면)
그리고 연수교육점수를 의학회에 가입된 내시경교육기관(즉,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것만 인정한다고 했던 것이 제일 큰 문제 였습니다. 위장내시경학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하니 이제는 자기네 학회건 1시간당 1점, 위장내시경학회 것은 1시간당 0.5점을 주겠답니다.( 항의가 많으니 국립암쎈터에서 제동을 걸어서 아직 확정은 아님) 제 생각은 두개 학회 점수 모두 인정뿐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 (의협에서 연수평점 인정한 대학병원, 개원의협의회등) 것도 모두 1점씩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록하는 란에 내시경전문의번호 기록란이 있습니다. 내시경전문의 라는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의가 아니고 1개 학회에서 만든 제도인데 (현재는 2개의 학회에 이 제도가 있지만) 어떻게 국가가 하는 사업에 버젓이 그 번호를 기록하는 란이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 번호도 자기네 학회 것만 적으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국가암검진 사업의 평가에 대해 용역을 맡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직접 그 일을 맡은 교수님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교수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네 학회의 위상를 높히려는 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의사의 적은 의사다` - 동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