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문] 차등수가제 변경
관련근거 : 복지부 행정예고-1161(’10.6.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7월부터 차등수가제가 변경됩니다.
기존 일평균 75명 이상부터 차등수가제가 해당되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야간 환자는 차등수가 산정에 제외됩니다. 다만,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에만 해당이 디고, 8시간 이하 근무 의료기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시 의료기관의 영업시간, 즉 개문시간을 표기해야 하는데, 아마도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하, 차등수가제 변경안에 대한 공문내용입니다.
1. 차등수가 관련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2.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의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을 초과하여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만 적용함.
※(예시) 평일 13시~19시(6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19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이 아님.
2010년 6월 22일
정책이사 윤 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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